분실문택배 & 보관기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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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-04-15 15:52본문
분실문택배 & 보관기간 안내
[ 보관 기간 ]
1. 퇴실 후 발견되는 분실물(일반물품)은 펜션측에서 최대 3개월까지 보관도와드리고 있습 니다.(음식물은 장기 보관 어려워 하루이상 미습득시 폐기)
2.분실물 책임
고객의 귀중품에 대한 책임은 고객 본인에게 있으며, 귀중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의 분실,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3. 소유주를 특정할수 없는 분실물에 대해서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처리합 니다.
* 관리책임자는 보관 기간이 경과 한 분실물에 대해서는 임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음식물1. 부패가 일어나는 모든 음식물 / 보관불가
- 음식물2. 밀봉되어 있는 음료 및 주류 통조림 등 / 익일보관
- 소모품 및 잡화(화장품, 약품, 의류, 가방, 신발 속옷 등) / 1개월
- 귀중품(지갑, 귀금속, 전자제품 등) / 3개월
4. 경과 규정
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 물품은 본 규정을 실행한 날을 습득일로 간주하여 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.
5. 규정의 관리
본 규정의 관리는 펜션 측에서 관리합니다.
[ 분실물 택배 배송 ]
1. 펜션내 분실물 문의(퇴실 날짜, 예약자명, 물품) 를 먼저 연락주시면, 확인 후 습득 여부를 말 씀드리고 있습니다.
2. 확인이 완료되면 고객님께서 착불 택배로 보내드립니다.
3. 펜션으로 전화주셔서 받는분 성함, 연락처, 주소등 택배 정보를 말씀해주시면 착불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.
* 단 택배사 배송시 일어나는 문제는 펜션에서 책임을 묻지않습니다.